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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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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폭언이나 폭설은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 중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할 수 있으며, 특히 장기간 지속되거나 그 정도가 심하여 혼인 관계를 회복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폭언의 내용과 횟수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상간남 소송은 민사 소송이므로, 재판 결과가 언론이나 인터넷 등에 공식적으로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원의 판결문에는 당사자의 실명이 기재되며, 이 판결문은 소송 당사자들에게 송달됩니다. 따라서 소송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신상 정보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개인 정보 유출을 최소화하고 싶다면 소송이 판결까지 가지 않도록 조정이나 화해를 통해 사건을 종결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재산 분할 청구는 이혼이 성립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2년의 기간은 제척 기간으로, 기간이 도과하면 재산 분할 청구권은 법적으로 소멸되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간 만료 전에 반드시 법원에 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제기해야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