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성정동 가족상담, 도박이혼, 이혼소송사유 문의하기

천안시 성정동 인근 가족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천안시 성정동 · 업종 가족상담 외
천안시 성정동 가족상담 변호사·법률사무소 위치·지도 리스트 (11개 연관 키워드 기준)
친권양육권변경, 재혼이혼, 이혼사유 외 8개 등 11개 키워드로 한 번에 검색해 총 9곳을 찾았고, 이 중 최대 9곳을 지도/주소 확인이 쉽도록 한 화면에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치료,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 협회,단체>가정,생활 / 건강,의료>심리상담

가족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천안시 성정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충남통합복지상담교육센터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412 404호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대로 289-14 404호

위도(latitude): 36.8235877

경도(longitude): 127.135308

천안시 성정동 가족상담

천안시 성정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백석대학교 아동가족상담클리닉

분류: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지번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1519 백석대학빌딩 11층 1101호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29-12 백석대학빌딩 11층 1101호

천안시 성정동 가족상담

천안시 성정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청심심리상담센타

분류: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지번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702-3 3층 청심심리상담센터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로 238 3층 청심심리상담센터

천안시 성정동 가족상담

천안시 성정동 지역 이혼법무법인 검색 업체
법무법인 프런티어 형사이혼변호사 천안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858 10층 1001-B49호 ()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4길 12 10층 1001-B49호 (백석동)

천안시 성정동 가족상담

천안시 성정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충남가족과성상담소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413-4 삼정빌딩 6층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대로 289-4 삼정빌딩 6층

천안시 성정동 가족상담

천안시 성정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양육.위자료.재산분할.무료상담.센타

분류: 협회,단체>가정,생활

지번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천안시 성정동 가족상담

천안시 성정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한울이혼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1동 1001 천일빌딩 5층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쌍용대로 79 천일빌딩 5층

천안시 성정동 가족상담

천안시 성정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전문무료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천안시 성정동 가족상담

천안시 성정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비전가족상담복지센터 천안지부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723-4 주유진테크

도로명주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양지22길 3 (주)유진테크

천안시 성정동 가족상담

FAQ

천안시 성정동 지역 가족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혼인 취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자녀는 혼인 중의 자녀로 취급되며, 자녀의 부모로서 양육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이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인 양육비를 부모 쌍방이 분담해야 하며, 법원의 심판을 통해 결정될 수 있습니다.

혼인취소는 혼인 성립 당시부터 법에서 정한 중대한 흠결(예: 중혼, 사기·강박, 악질 등 중대한 사유를 알지 못한 경우 등)이 있어 혼인 자체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고, 이혼은 유효하게 성립된 혼인을 혼인 생활 중 발생한 사유로 인해 장래에 향하여 해소하는 것입니다. 취소는 소급효가 없다는 점에서 무효와는 다릅니다.

자녀가 만 19세가 되어 성년이 되면 원칙적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는 중단됩니다. 다만, 이미 법원의 판결이나 협의를 통해 성년 이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릅니다. 성년 전이라도 자녀가 취업 등으로 독립적인 생계유지가 가능해졌다면 양육비 감액 또는 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