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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사실을 숨긴 것이 부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망 행위가 혼인의 본질적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6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그리고 6. 그 외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가장 흔한 것은 마지막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이며, 여기에는 경제적 파탄, 지속적인 폭언, 지나친 성격 차이 등이 포함될 수 있으나, 그 사유가 중대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 등 가사소송에서 법원은 사건의 해결과 부부 관계 회복, 또는 자녀 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부 또는 가족 상담을 받도록 권유하거나 명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의 복리 증진을 위해 부모 교육이나 상담이 권고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