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에서 이혼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일대에서 11개 키워드(이혼재산분할소송, 이혼시국민연금분할, 외도이혼 외 8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5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5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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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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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배우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가출은 민법 제840조 2호의 악의적인 유기에 해당하여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출의 원인과 기간, 배우자의 귀가 노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악의적인 유기였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단순히 며칠 집을 나간 것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이혼 소송 중 상대방이 재산 공개를 거부할 경우,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통해 상대방에게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제출된 재산명시 목록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에 재산조회 신청을 통해 공공기관 등에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 작성된 친권 및 양육권 포기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부모의 임의적인 포기 의사만으로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양육권자와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